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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좌 지급정지 해제 상황별 요약
보이스피싱 계좌로 오해받은 경우
본인 모르게 입금됨
은행에서 지급정지 후 소명 요청
정상 소명 시 해제 가능
출처 모를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지인 또는 타인 명의 입금
입금경위 상세 소명 필요
정상 입증 시 해제 가능
실수로 의심계좌에 송금한 경우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 신청
법적 지급정지 효력 발생
해제엔 소명 + 합의 필요
2. 계좌 지급정지 사유와 소명 조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오인된 경우
출처 불분명한 자금이 입금된 경우
본인 계좌가 범죄 피해자로부터 정지 요청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지된 계좌 소유자가 '정당한 계좌 소유 및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은 소명을 요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소명 요청 기회를 줍니다.
3. 계좌 지급정지 소명 절차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입금내역)
입금 경위 상세 작성 (소명서 형식)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 담당 창구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은행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입출금 정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소유자는 입금 경위, 자금 출처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경찰서나 관계기관 협조 문서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기간
평균 3~5영업일 소요(서류 통과시)
피해자 신고 철회 시 즉시 해제되는 사례도 있음
법적 분쟁 동반 시 수주 이상 지연 가능
지급정지 해제는 서류 제출 후 은행이 내부 판단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해제 여부는 관련 기관(경찰 등)과의 협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명하지 않으면 생기는 결과
계좌 장기 정지 → 금융거래 불이익
경찰 통보 시 추가 조사 요청 가능
향후 금융사기 연루 이력으로 남을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거래나 대출, 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경우, 차후 계좌 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좌가 정지됐는데 문자만 받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A. 입금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에 소명 요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좌에 정지 사유가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에는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에 사실관계 소명 가능합니다.
Q. 소명서 없이 해제 가능한가요? A. 매우 드물지만 피해자가 철회하거나 은행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경우 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7. 출처 및 참고 정보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http://www.fss.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포털 (https://ecrm.police.go.kr)
- 은행연합회 소비자정보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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